시 교육청은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사립학교 개방이사 인력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사학 법인이 이 인력풀을 통해 개방이사를 선임할 경우 법인운영비 사용 한도를 늘리는 등 인센티브도 줄 예정이다.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시교육청 위탁 임용을 확대하고 사무직원 공개 채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으로는 학교별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공개,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예산 지원 사업의 공사 감독·관리 강화 등을 담았다.
교비회계 불용(不用)액이 많을 경우 재정결함보조금도 감액한다.
시 교육청은 사학기관 운영평가제를 새로 도입,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학에는 포상금도 수여할 계획이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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