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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청업체 문제로 휴업 사유 발생해도 하청업체는 수당 지급해야”





원청업체의 문제로 인해 하청업체가 휴업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면 하청업체는 소속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57)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의 하청업체 대표인 강씨는 2017년 5월 삼성중공업이 휴업을 하자 근로자 50명에게 휴업수당 9,747만여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삼성중공업은 거제조선소 내 크레인 충돌사고로 하도급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현행법상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그 기간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1심과 2심은 강씨의 회사가 불가항력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휴업했기 때문에 소속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줘야 한다고 봤다. 원청업체인 삼성중공업으로부터 휴업수당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부에게 지급한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도 강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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