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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쉰들러 소송' 2심 패소... 法 "1,700억원 배상하라"

현대상선 경영권 방어 위한 파생상품 계약

주가 하락하자 2대 주주 쉰들러 소송 제기

"현 회장의 정상 경영" 1심 판결 뒤집어





현대엘리베이(017800)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홀딩스가 “현대상선(011200) 경영 방어를 위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정은(사진) 현대그룹 회장 등이 2심서 패소, 1,70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2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남양우)는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고, 이중 190억원은 한 전 대표와 공동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11년 계열사인 현대상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금융사 5곳에 우호 지분 매입을 대가로 연 5.4~7.5% 수익을 보장해주는 파생상품 계약을 맺었다. 해당 상품은 현대상선의 주가가 오르면 이익을 나눠 갖고 주가가 떨어지면 현대엘리베이터가 금융사 손실을 보전해주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후 현대상선 주가가 하락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가 손실을 입자 쉰들러는 2014년 1월 7,50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 소송을 냈다.



2016년 8월 1심은 이 계약을 현 회장의 정상적인 경영 행위로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쉰들러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쉰들러 측 관계자는 “법원이 법령과 정관을 위반해 현대엘리베이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현 회장과 한 전 대표에게 일부나마 책임을 물은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쉰들러는 스위스의 세계 2위 승강기 제조회사다. 쉰들러는 현 회장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유상증자가 허가되면서 자신들의 주식 가치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3,4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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