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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압수수색 검사에 통화 첫마디 "장관입니다" ...검찰청법 위반 논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자택 압수수색 당시 담당 검사와 통화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국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 수사팀이 직접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조 장관의 통화와 관련해 야당이 탄핵과 고발을 예고하면서 이번 사태가 또 다른 변곡점을 맞게 됐다. 검찰 조직을 관리하는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도중 직접 검사와 통화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조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적용 여부를 추가 검토하며 압박할지 주목된다.

26일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 관계자는 “조 장관이 당시 통화한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했다”며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응대를 수 회 했고 그런 과정에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검찰 압수수색 당시 부인 정경심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차분히 해달라’ ‘배려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기자단에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부인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라며 “이러한 통화로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관련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법무부의 입장이 나온 뒤 곧바로 ‘부적절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검찰은 조 장관이 담당 검사가 전화를 받자마자 “장관입니다”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사는 “특수부 검사 ○○입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검사가 장관의 존재 자체를 압력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검찰이 이 같은 상황을 자세히 밝힌 것은 검찰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 입장에서는 최근 11시간 동안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을 놓고 ‘과잉수사’라는 지적이 나온 상황에서 이번 통화 사건으론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따라서 향후 야당이 조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 검찰이 이에 대한 수사까지 검토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2014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해경을 압수수색하던 검찰에게 전화해 ‘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과도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의 부탁이 압수수색 내용이나 절차 등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직권남용죄 적용을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당사자의 인권을 배려하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니 조 장관이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이번 통화가 장관은 검찰총장만 지휘하도록 한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 장관이 압수수색 대상자의 가족이기에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만약 조 장관이 수사의 제3자였으면 정말 큰 문제인데 압수수색 대상자의 남편이기에 수사 개입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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