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 관계자는 “조 장관이 당시 통화한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했다”며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응대를 수 회 했고 그런 과정에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검찰 압수수색 당시 부인 정경심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차분히 해달라’ ‘배려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기자단에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부인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라며 “이러한 통화로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관련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법무부의 입장이 나온 뒤 곧바로 ‘부적절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검찰은 조 장관이 담당 검사가 전화를 받자마자 “장관입니다”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사는 “특수부 검사 ○○입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검사가 장관의 존재 자체를 압력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검찰이 이 같은 상황을 자세히 밝힌 것은 검찰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 입장에서는 최근 11시간 동안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을 놓고 ‘과잉수사’라는 지적이 나온 상황에서 이번 통화 사건으론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따라서 향후 야당이 조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 검찰이 이에 대한 수사까지 검토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2014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해경을 압수수색하던 검찰에게 전화해 ‘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과도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의 부탁이 압수수색 내용이나 절차 등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직권남용죄 적용을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당사자의 인권을 배려하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니 조 장관이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이번 통화가 장관은 검찰총장만 지휘하도록 한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 장관이 압수수색 대상자의 가족이기에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만약 조 장관이 수사의 제3자였으면 정말 큰 문제인데 압수수색 대상자의 남편이기에 수사 개입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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