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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를 유흥비로 쓴 환경보전협회 임직원들

단란주점·골프장 등서 부당 사용

전현희 의원 "사용 투명성 높여야"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 임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단란주점이나 골프장 등에서 부당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관련자에 대한 징계는 없어 조직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27일 환경보전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협회 임직원들이 2017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는 총 569건으로, 금액은 5천644만원에 달했다. 해당 사례는 사용 목적 누락, 부적정 업소에서 사용, 공휴일·주말 이용 등이다.



한 본부장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노래방에서 98만여원을 업무추진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충북세종협회장과 경기도협회장은 골프장에서 각각 115만여원, 12만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소는 환경보전협회의 ‘법인 신용카드 사용지침’에 따른 카드 사용 제한업종에 해당한다. 이 본부장은 징계 없이 퇴직했고, 두 협회장 역시 징계 없이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환경보전협회는 업무추진비 사용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사전통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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