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경찰서는 27일 오전 교회와 아파트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상습적으로 허위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2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문경 모 아파트에 폭발물이 있다’며 119에 문자로 허위신고해 주민 수백명을 긴급 대피하게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교회, 아파트 등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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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문자신고를 분석해 A씨가 해외 서버를 통해 익명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25일 오후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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