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 상공의 외국 군용기 침범에 대해 항공자위대 전투기 출격을 시사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백서를 27일 발행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가 군사적 도발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은 국제 여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독도의 분쟁 지역화를 꾀하려는 시도로 관측된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15년째 독도를 자국영토로 주장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에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독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침입한 사건을 자신들의 영공 침범행위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했다. 방위백서는 이 사건이 포함된 소항목인 ‘영공침범에 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스크램블)’에서 일본이 규정하는 영공 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 등 외국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할 경우 일본 정부는 이를 빌미로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는 명분을 만든 것으로 향후 한일 간에 뇌관이 될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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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외교부는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각각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했다.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해상자위대 와타나베 다쓰야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해 ‘2019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 레이더 조사(겨냥해서 비춤),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과 관련한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국장대리(심의관)도 이날 오후 1시 45분께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 국장대리가 미바에 총괄공사대리에게 일본 측이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방위백서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는 일본측 고위인사 발언 인용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마치 한국에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국장대리는 신뢰관계 훼손 및 안보상의 이유를 들면서 먼저 우리에 대해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것은 일측임을 지적하고, 이번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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