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검찰,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해야”





대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하 위원은 지난 2017년 4월 문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하 의원이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쌍방 모두 불기소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수사자료 등을 공개하라며 서울남부지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보고서를 작성한 감사관의 직무수행 관련 비밀이나 문씨의 개인정보 등이 담겼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하 의원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자료는 문씨와 미국 파슨스스쿨이 주고 받은 이메일 자료, 파슨스스쿨이 문씨에게 보낸 2007년 가을학기 입학허가서, 2007년 특혜채용 의혹을 감사했던 고용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서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정부가 정보공개소송 1심에서 패소할 경우 불복하지 말고 수용하라’고 직접 지시했는데 검찰이 수사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은 그 배후에 청와대 최고위층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 업무를 지휘하는 민정수석실이 의심의 1차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