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립암센터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립암센터는 지난 6월 임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부당논문 관련 자진신고를 받고 전수조사를 벌여 이런 사안을 적발했다. 적발된 당사자는 융합기술연구부의 김모 교수, 종양면역학연구부의 김모 교수다.
융합기술연구부 김 교수는 자신의 두 딸을 논문 저자로 등재했다. 이 중 둘째 딸의 경우 해외 대학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4년 부친이 교신저자(책임저자)로 참여한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2년 뒤 국내의 한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 첫째 딸은 국내 대학 재학 시절인 2015년에 부친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의 제1저자로 명시됐다.
종양면역학연구부 김 교수는 2011년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 2편에 고등학생이던 첫째 아들을 각각 제1저자와 공동저자로 등재했다. 둘째 아들의 이름도 2014년 논문 1편에 공동저자로 등재했다. 해당 교수는 과거에도 자신이 교신저자로 참여했던 또 다른 논문 3편에 첫째 아들을 제1저자로 등재했다가 3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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