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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삭발 황교안' 합성 이미지 올렸다가…조계종 스님들 "명예훼손" 고소

소설가 공지영/연합뉴스




연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한 응원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는 소설가 공지영씨가 대한불교조계종 스님들에게 고소를 당했다.

27일 조계종에 따르면 중앙종회 종립학교관리위원장 혜일 스님과 종회 사무처장 호산 스님은 전날 종로경찰서에 공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고소장에서 혜일 스님과 호산 스님은 공씨가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 ‘잠시 웃고 가시죠’라는 제목으로 지난 2016년 9월16일 종립학교관리위원회 회의 모습을 변형한 사진을 올올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님들은 “조계종에서 최고 권위와 지위를 지닌 종정 예하 사진과 종단 승려와 신도가 지켜야 할 교시가 있던 곳에 자유한국당 로고를 삽입하고, 황교안 대표 사진을 넣어 자유한국당과 관련된 장면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며 본래 사진 저작권도 조계종 기관지인 불교신문에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들은 이어 ”저명한 소설가로 글의 파급력이 엄청난 피고소인은 합성사진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모욕적 사진을 그대로 게재했고, 조롱과 자극적인 표현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스님들은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는 이에 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게시물에 달린 댓글과 관련 반응으로 상처를 입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공씨는 해당 사진을 두고 파문이 커지자 전날 트위터에 ”사진이 합성이 아니라 현 조계종 스님들 회의 장면이라 하네요. 사과드리고 곧 내리겠습니다. 상처받으신 거 사과드립니다“는 글을 올리고 게시물을 내렸다.



조국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한편 공씨는 조 장관을 향한 응원 메시지와 더불어 전방위로 진행 중인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날카로운 비판을 내놓고 있다.

공씨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7·80년대 독재자의 사냥꾼들은 영장없이 민주인사들과 가족을 끌고가 고문했다”며 “어떤 언론도 이걸 말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씨는 그러면서 “의혹이 일면 시치미를 뗐다”라면서 “최소한 부끄러움은 알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씨는 이어 “그런데 4~50 년후 그들은 온 국민 앞에서 보란듯이 영장을 내밀고 한 가족을 고문하고 있다”며 “보란듯이 군화발로 촛불을 짓이기고 있는 것”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공씨는 전날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다른 글을 통해 “딸의 일기장을 압수수색 하려다 제지당하자,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와서 결국 고1때 다이어리를 가져갔다”고도 썼다.

공씨는 그러면서 “그 영장을 내준 법원. 무슨 말을 더할까”라며 “숨고르고 실검 간다더라. #일기장압수수색”이라고 부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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