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개장될 예정인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 인 ‘골든 하버’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천항만공사(IPA)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골든하버(42만9,000㎡) 투자유치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공동투자유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의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과 인천항만공사 경영 부문 부사장을 공동단장으로, 두 기관의 투자유치 관련 부서장과 책임자 등 20여명이 참여한다.
협의체 발족은 이달 말 골든하버의 기반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조치다.
IPA 관계자는 “두 기관은 앞으로 골든하버를 포함한 인천항 배후단지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투자자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항만 배후단지이면서 경제자유구역인 ‘골든 하버’ 개발사업은 최근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 법률은 개발사업자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항만법에 따른 허가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 조항을 신설했다.
골든 하버는 송도동 일원의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복합지원용지로, 규모가 42만9,000㎡에 이른다. 이 중 1단계 부지는 이미 상·하수도,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완료됐고, 2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기반시설공사가 이달 말 완공될 예정이다. IPA는 이곳에 호텔, 쇼핑몰, 컨벤션, 콘도, 럭셔리 리조트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IPA는 올해 말까지 골든 하버의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한 뒤 의제 처리 등 부지 매각 조건을 갖춰 본격적인 국내외 투자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골든 하버 마스터 플랜은 애초 중화권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카지노복합리조트를 중심으로 수립됐다.
서·남·북 삼면으로 바다 조망이 가능해 친수공간이 부족한 인천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에게 해양문화의 매력을 만끽하게 하는 명소 역할로 기대를 모아 왔다. 하지만 해당 부지의 카지노 선정 무산과 더불어 중국의 해외투자금지 조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 등으로 중국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데다, 개발 콘셉트와 타깃투자지역 변화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왔다.
지난 2016년 10월과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려 했지만, 사드 갈등과 북핵 리스크 등 불안 요소 탓에 유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보류한 바 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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