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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동거도 가족이냐…60%가 “찬성”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이 사실혼과 동거를 가족 형태로 인정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족 개념을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넓히는데 응답자의 60.1%가 찬성했다. 혼인, 혈연 여부와 상관 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10명 중 7명(67.5%)이 찬성하는 등 ‘결혼한 남녀-자녀’로 이뤄지는 고정적 의미의 가족에 대한 정의가 희미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일반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여가부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 조사를 실시해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수용도와 변화 추이를 파악할 계획이다.

가족에 대한 넓어진 수용성은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으로도 이어졌다. 응답자의 66%는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현행 민법에서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아동을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란 용어로 구분 짓는 것을 폐기해야 한다는 문항에도 응답자의 75.6%가 찬성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차별을 해소하는 등 시대적 변화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식이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부성우선주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4%는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해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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