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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단백질 보충제’ 불법 성분 검사

시중 유통 244개 제품 대상 검사

쇼핑몰 등 과장 광고·기만광고 조사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백질 보충제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244개 제품에 대해 대장균군 및 스테로이드 등 불법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단백질 보충제’에 대한 불법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백질 보충제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244개 제품에 대해 대장균군 및 스테로이드 등 불법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검사는 6~8월 375건의 국민청원 추천을 받아 선택됐다. 최근 헬스클럽 등에서 다이어트 및 근육 강화를 위한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스테로이드 같은 불법 약물 첨가 등 전반적인 단백질 보충제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중으로 수거·검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검사대상은 최근 2년 내 생산·수입된 국내 제조 건강기능식품 148개, 수입 건강기능식품 76개 제품, 해외 인기 직구 제품 20개 등 국내에서 유통 중인 총 244개 제품이다. 검사항목은 단백질 보충용 제품 기준·규격 2개 항목(조단백질, 대장균군)과 지속 섭취하면 호르몬 분비 이상, 면역력 약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 28종 등 총 30개다. 또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면역력 강화’ 등 과장된 광고 및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등 부당한 광고 행위도 조사한다.

식약처는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 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정아임인턴기자 star45494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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