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단백질 보충제’에 대한 불법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백질 보충제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244개 제품에 대해 대장균군 및 스테로이드 등 불법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검사는 6~8월 375건의 국민청원 추천을 받아 선택됐다. 최근 헬스클럽 등에서 다이어트 및 근육 강화를 위한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스테로이드 같은 불법 약물 첨가 등 전반적인 단백질 보충제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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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중으로 수거·검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검사대상은 최근 2년 내 생산·수입된 국내 제조 건강기능식품 148개, 수입 건강기능식품 76개 제품, 해외 인기 직구 제품 20개 등 국내에서 유통 중인 총 244개 제품이다. 검사항목은 단백질 보충용 제품 기준·규격 2개 항목(조단백질, 대장균군)과 지속 섭취하면 호르몬 분비 이상, 면역력 약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 28종 등 총 30개다. 또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면역력 강화’ 등 과장된 광고 및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등 부당한 광고 행위도 조사한다.
식약처는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 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정아임인턴기자 star45494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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