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1일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348억 원으로 부산시 전체 체납액 1,990억 원의 17.5%에 달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4만8880대로 특히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1.4%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질·상습 체납차량이 증가 추세여서 시 재정 운용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세공평 원칙의 실현을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니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면서 “앞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 운행이 힘들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는 납세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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