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원 출신인 김씨는 기업 인수합병(M&A) 브로커 A씨 등과 함께 2009년 비상장기업인 나무이쿼티를 세운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씨의 사위 전모씨를 대표이사로 영입했다. 이어 보해저축은행과 사채업자 등에게서 300억원을 빌려 코스닥 상장기업 씨모텍을 인수했다.
씨모텍을 인수한 김씨 일당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85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이 중 352억원을 빼돌려 사채 상환에 썼다. 2010년에는 유상증자 청약을 앞두고 씨모텍 주가가 하락하자 사채를 끌어들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전씨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은 김씨에게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해 징역 1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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