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씨모텍 주가조작’ 주범에 징역 12년 6개월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2)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폭력조직원 출신인 김씨는 기업 인수합병(M&A) 브로커 A씨 등과 함께 2009년 비상장기업인 나무이쿼티를 세운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씨의 사위 전모씨를 대표이사로 영입했다. 이어 보해저축은행과 사채업자 등에게서 300억원을 빌려 코스닥 상장기업 씨모텍을 인수했다.

씨모텍을 인수한 김씨 일당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85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이 중 352억원을 빼돌려 사채 상환에 썼다. 2010년에는 유상증자 청약을 앞두고 씨모텍 주가가 하락하자 사채를 끌어들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전씨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은 김씨에게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해 징역 1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