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구미시의회 징계위 개인 명예훼손한 1명 제명의결

경북 구미시의회가 의원숫자가 선거법 위반과 자진사퇴, 징계위 제명 등으로 당초 정원이 23명에서 20명으로 줄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26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5명의 징계안이 상정된 가운데, 의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간부공무원이 인사와 관련해 성추행 등의 부당행위를 했다는 허위사실로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회에서 업무상 확보한 비밀자료를 폭로한 김택호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사실상의 건설회사를 소유해 수의계약 특혜의혹을 받은 김태근 의장에 대해 본회의 공개사과를 결정하고 2명은 경고, 1명은 징계하지 않았다. 이 제명안은 27일 구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즉시 제명 조치됐다./구미=이현종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