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은 지난 25일 필리핀 관광부 은퇴청과 ‘더샵 클락힐즈 파트너 시설물 지정 협약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더샵 클락힐즈의 계약자 중 필리핀 은퇴이민을 고려하는 사람은 5만달러를 우선 예치해 은퇴비자를 취득한 후 이 자금으로 더샵 클락힐즈를 구매할 수 있다. 또 비자 만료기간 없이 필리핀 체류가 가능하다.
필리핀에 무기한 체류할 수 있는 은퇴비자를 취득하려면 2만달러를 영구적으로 예치하거나, 5만달러를 임시 예치하는 방법이 있다. 임시로 예치한 5만달러는 은퇴비자 취득 후 은퇴시설물로 등록된 부동산 구매 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더샵 클락힐스가 은퇴시설물에 등록됨으로써 추가 예치 부담을 덜게 됐다.
필리핀 은퇴비자를 받으면 노동부에서 외국인 노동 허가서(AEP, Alien Employment Permit)를 발급받아 현지에서 일하는데 제약이 없다. 또 은퇴비자 하나에 본인 외 부양가족 2명까지 등록할 수 있어 가족 이민도 가능하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샵 클락힐즈 계약자들을 위해 은퇴청과 두 달가량 소요되는 은퇴비자 취득 기간을 한 달로 줄이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행정절차와 기간이 더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더샵 클락힐즈는 지하 1층~지상 21층, 콘도미니움 5개 동, 총 552가구로 구성된다. 1인 가구뿐 아니라 4인 가족까지 용도에 따라 평면을 선택할 수 있다. 지난 4월 더샵 클락힐즈의 샘플하우스가 필리핀 현장에 마련돼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국내 홍보관은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39에 있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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