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이달 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다람쥐 등 야생동물의 겨울 양식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수확기를 맞은 도토리·밤과 같은 수실류와 버섯, 산약초 등의 임산물에 대한 불법 채취와 기획관광(모집산행)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산에서 허락 없이 도토리와 밤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임산물을 채취하려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관련법에 따라 임산물 굴·채취 허가를 받은 뒤에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산림보호구역에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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