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유명 안과 관계자와 환자들이 수십억원대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정황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부산 A 안과 병원장 B 씨 등 관계자와 환자 등 3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외래진료로 백내장 안구 검사를 한 후 수술 당일 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을 만들어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외래진료의 경우 안구 검사 보험금이 20만원 한도이지만, 입원 검사는 보험금 한도가 5천만원으로 늘어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입건한 병원 관계자 외에도 많은 환자가 관련 있을 것으로 판단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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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관련 있는 지급 보험금은 75억원이고 이 중 21억원이 실제 범죄수익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각 환자당 평균 200여만 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부 보험설계사가 환자에게 이런 방법을 안내하고 병원을 알선한 정황도 포착돼 수사 중이다. 경찰은 “환자들에 대해서도 허위 서류 발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적극적으로 보험금 청구에 가담했는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할 방침”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지만,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정아임인턴기자 star45494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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