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최고의 요리비결’에 출연했던 유명 요리연구가 김모 씨가 재판 도중 해외 도피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허위세금계산서교부, 횡령 등 혐의로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던 중인 김 씨는 지난 5월 중순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수백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 중이었다. 그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 식품개발회사 부대표를 지내며 200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혐의 등으로 2년 전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벌금 60억 원을 선고받으며 풀려난 김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판결했다. 이에 벌금 압박을 받은 김씨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지 이틀만에 중국으로 출국했다.
김씨는 출국 사유로 ‘사업상 출장’을 댔으나, 이후 주변인들에게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딸에게는 “딸아 미안하다. 앞으로 엄마한테 연락하지마. 엄마 해외에서 터전을 잡으려고...나중에 연락할게”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관계자들에게도 SNS 메신저를 통해 “한국 못 간다. 비자도 만료된 상태”라며 사실상 귀국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9일 대법원도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