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868명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22.9%를 차지했다. 또 화물차 교통사고 치사율은 3.1%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평균(1.7%)의 2배 가깝게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은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과속·과적 화물차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국토부로부터 도로법상 운행제한(과적) 기준을 위반한 화물차 정보를 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위반 여부를 단속하게 된다. 도로법은 축하중 10톤이나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에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재중량의 110%를 초과한 차량에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화물차 과속과 속도제한장치 해제 여부도 적극 단속한다. 경찰청은 매월 화물차 과속 단속자료를 국토부와 공유해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의심차량을 중점관리할 방침이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3.5톤이 넘는 화물차는 시속 90㎞를 넘지 않도록 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과속 단속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지자체는 차량 소유자에게 교통안전공단의 임시검사를 받도록 해 속도제한장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속도제한장치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경찰은 교통범죄수사팀을 활용해 장치를 해제한 사람 등을 밝혀 처벌할 방침이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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