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안 마련 지시에 검찰이 ‘검찰권 행사방식’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 관련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어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자체적으로 즉시 실시할 수 있는 개선안도 공개했다. 법무부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한다. ‘외부기관 파견검사’도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한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도 즉각 시행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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