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유죄 안돼"…정치적 표현 지나체게 제한

국회의원·법률가‘허위사실공표죄’개선필요…大法, 올바른 판단 내려야





1일 국회에서는 국회의원과 법률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허위사실공표죄 제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현행 선거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 모두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허위사실공표죄 제도’의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행사를 공동 주최한 정성호·김한정 국회의원의 인사말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축사, 류석준 교수의 ‘표현의 자유 제한의 한계와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처벌 범위’ 주제의 기조발제가 차례로 진행됐다.

이어 김희수 변호사를 좌장으로 김용민 시사평론가, 서범석 변호사, 조성대 교수(한신대), 백주선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연이어 펼쳐졌다.

정성호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포지티브 규제(허용된다고 열거하는 것 이외에는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온전히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도한 규제 조항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가 불합리하게 공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인 만큼 현행 선거법을 과감히 개정해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한정 의원도 “유권자, 후보자 모두에게 공정한 선거법,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일부 구시대적 조항과 미비된 제도는 유권자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후보자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대표도 “표현의 자유 반대편에 서있는 허위사실공표죄 제도에는 아직 군사독재정권 시절 당시에 횡행했던 관건, 조작선서를 막기 위한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며 “성숙한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허위사실 공표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 아닌 허위사실로부터 유권자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제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석준(영산대) 교수는 ‘표현의 자유제한의 한계와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처벌범위’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공정선거라는 미명 하에 피선거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그 가능한계를 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하며 그 대표적인 근거로 독일 형법을 제시했다.

류 교수는 선거와 관련한 범죄행위를 망라해 규정하고 있는 독일형법조차도 공익을 해할 ‘명백한’ 목적이 아닌 스스로에 대한 허위사실 표현행위를 자유로운 영역으로 파악해 비 범죄화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독일형법이 공익을 해할 명백한 목적이 아닌 허위사실 표현행위를 범죄화하지 않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가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엄격한 태도의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판결을 사례로 제시하며 “질문자의 의도와 취지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답변도 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다양한 진술의 의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의 의도로 본 판결의 관점은 사실 논리적 비약이나 독단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기조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 참석한 법률전문가들도 ‘허위사실공표제도’의 한계점과 이재명 지사의 항소심 판결의 모순점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수 변호사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아니한 검찰과 법원이 권력을 오남용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을 위협하고,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겁박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상대의 공격의도가 분명한 질문에 ‘그런일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결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확장해석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김용민 시사평론가는 과거 선출직 공무원드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들을 열거하며, 허위사실공표죄 개선의 필요성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판결의 부당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와 함께 서범석 변호사, 조성대 교수, 백주선 변호사 등도 파상공세와 날카로운 질문이 빠르게 오가는 TV합동토론회의 특성상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점, 후보자질문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점, 허위사실공표죄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 점 등이 고려, 대법원이 논리적 모순이 있는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