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 교수의 소환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압수수색 이후 정 교수의 건강이 나빠졌고 언론 관심이 폭증하는 점을 고려해 비공개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 교수가 청사 1층으로 들어올 때 불상사가 생길 우려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주에 “정 교수는 통상의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입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비춰보면 사실상 공개소환 방침을 거둬들인 셈이다.
검찰의 정 교수에 대한 비공개소환 방침 이유는 그동안 검찰의 행보를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공보준칙에 따라 공적 인물의 소환이나 조사 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될 경우 포토라인을 설치해 촬영을 허용해왔다.
검찰의 갑작스러운 방침 변화는 하루 전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경고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까지 나서 검찰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정씨의 건강 상태, 소환과정에서 취재진과의 불상사를 우려하니 검찰로서도 포토라인에 세우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례에 비춰보면 취재진과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 등 다른 출입로를 통해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럴 경우 포토라인에 서거나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게 된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씨 측 요구를 받아준 것으로 보인다”며 “자칫 수사기간이 길어지고 의혹을 규명하는 데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정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자 사모펀드 등 남은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점에서 특혜소환이라는 비판은 검찰로서도 부담이다. 이를 알고 있어 검찰이 거듭 고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검찰은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을 비공개로 소환했다가 ‘황제 소환’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최순실씨는 물론 딸 정유라씨까지 모두 공개 소환됐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