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따르면 각종 공익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종중(宗中) 사당의 이전·설치를 허용하고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공포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종중 사당은 애초 설치 주체에 제한이 없어 종중 명의로도 신축할 수 있었으나, 2009년 8월 마을 공동으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 제한 구역법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 이 때문에 도시개발사업, 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기존 사당이 철거되는 경우 종중에서 사당을 옮겨 지을 수 없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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