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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소규모 체육시설 심의권 시군으로 이양

배드민턴장을 비롯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심의권이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시군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각종 공익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종중(宗中) 사당의 이전·설치를 허용하고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공포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종중 사당은 애초 설치 주체에 제한이 없어 종중 명의로도 신축할 수 있었으나, 2009년 8월 마을 공동으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 제한 구역법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 이 때문에 도시개발사업, 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기존 사당이 철거되는 경우 종중에서 사당을 옮겨 지을 수 없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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