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비눗방울 장난감이 유해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들이 놀이 과정에서 피부나 호흡기를 통해 유해물질을 흡입할 수 있어 관련 사업자와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국소비자원은 비눗방울 장난감 2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 보존제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과 기준을 초과하는 미생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CMIT와 MIT는 피부, 호흡기,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완구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이번 조사에서 23개 중 3개(13%) 제품에서 CMIT가 최소 1.26mg/kg에서 최대 13.93mg/kg, MIT는 최소 0.65mg/kg에서 최대 3.23mg/kg 수준으로 검출됐다. 또 3개(13%) 제품에서는 총호기성미생물이 완구에 대한 참고기준(1,000CFU/㎖ 이하)을 최대 330배, 효모 및 사상균이 같은 기준을 최대 3,200배 초과해 검출됐다. 총호기성미생물과 효모, 사상균은 공기 중에서 번식하며 사람과 접촉할 경우 피부 염증, 배탈,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조사 대상 중에는 CMIT와 MIT, 기준 초과 미생물을 모두 포함한 제품도 1개(4.3%) 있었다.
아울러 7개(30.4%) 제품은 포장에 모델명, 수입·제조사명, 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개(4.3%)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크 표시를 누락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완구 포장에 일반 표시사항과 함께 KC마크가 표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 측은 “유해 보존제나 기준 초과 미생물이 검출되거나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며 “해당 사업자는 판매를 중지하는 등 개선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가 비눗방울액을 직접 만지거나 마시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놀이 후에는 빨리 손과 몸을 씻길 것”을 당부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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