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 징후가 있다고 판단하고 올해 말까지 허위 계약신고, 편법증여 의심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일 부동산시장안정대책 보완 방안 발표를 통해 “불법행위·이상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단호히 대처해나갈 계획”이라며 “10월부터 허위계약, 자금출처 의심 사례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서울시 등 총 32개 기관 합동으로 조사단을 꾸릴 계획이다.
정부 조사단은 서울 지역에서 신고된 거래 가운데 업·다운계약 의심 거래, 편법증여 의심 사례뿐 아니라 차입금이 과다하게 포함된 고가주택 거래도 살펴볼 방침이다. 최근 서울 서초구에서 36억원에 거래된 A아파트 135.9㎡는 매수자의 자금이 3억2,700만원만 들어갔고 32억7,300만원은 모두 차입금으로 조달했다. 이 같은 사례의 경우 조사단은 ‘대출 관련 이상거래 사례’로 분류해 자금출처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조사 대상은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에서 지난 8~9월 실거래 신고된 거래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200여건이다. 정부는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거래 건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청해 검토하고 당사자 조사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장점검에 이어 내년부터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상시조사체계를 운영해 지속적인 감시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 2월 이후에는 국토부와 감정원 공동으로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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