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동생 측에게 수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 구속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른바 ‘조국 펀드’의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에 이어 조 장관 의혹 관련으로 구속된 두 번째 피의자다.
A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 조 장관 친동생인 조모(52)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구속됨에 따라 뒷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조 장관 동생 조씨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도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앞서 검찰은 경남지역 체육계 인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2명의 부모에게 1억원씩 총 2억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뒤 같은 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웅동학원은 조 장관 부친인 고(故) 조변현씨에 이어 모친 박정숙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남지역 학교법인이다. 조씨는 부친이 이사장이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사실상 ‘위장’으로 냈다는 의혹과 공사 자체가 허위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6, 27일에 이어 이날 조씨를 세번째로 소환해 관련 의혹 등을 조사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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