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병역자원 감소 및 병 복무기간 단축 등에 따라 병력을 차질없이 충원하기 위한 현역자원 확보대책으로 전환복무 폐지와 대체복무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대체복무는 병력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필요·최소한의 감축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며 “일정 부분 감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공중보건의사 등으로 일정 기간 다른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이 대체복무이고, 현역병이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의무해경 임무를 수행하도록 신분을 전환해 복무하는 것이 전환복무다.
국방부는 전환복무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과 연계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고, “대체 인력 확보 일정을 고려해 (전환 복무요원은) 2021년까지 배정하고 2023년부터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향후 추진 방향과 관련, 이달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5개 관계부처와 의견조회 및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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