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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비공개 소환 검토…표창장 위조혐의 법정에서 증명"

檢 "불상사로 수사 차질 가능성 고려

법정에서 증거보면 궁금증 해소될것"

조국 직권남용 고발사건 형사1부 배당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이인걸 변호사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방식으로 소환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기자단에 정씨 소환과 관련해 공개소환 대상자가 아닌 점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소환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등 공개소환 대상자가 아닌 점, 소환방식에 대한 기자단의 입장, 건강상태에 대한 주장 및 염려가 제기된 점,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취재경쟁으로 불상사가 발생해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될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다른 소환대상과 마찬가지로 청사 1층을 통해 출입하게 될 경우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발생해 수사에 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을 목전에 앞두고 있다. 이날 오전 정 교수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이인걸 변호사가 청사를 방문했으나 목적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검찰은 대규모 압수수색 등 수사 강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 사건은 입시, 펀드, 학원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서류가 제출된 기관, 관여한 다수 사람이 존재한다”며 “수사 착수 전후 관련자가 해외로 도피하고 허위진술을 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한 정황이 나와 추가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팀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엄격히 판단해 수사 중이고, 법원의 엄격한 사법통제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지난달 6일 동양대 총장상을 허위로 발급했다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동양대 총장상을 스캔한 뒤 일부를 오려내 다른 파일에 붙이는 방식으로 상장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정일에 시간순서와 위조 전 과정이 확인된 파일 등을 압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부분은 이후에 공소장을 변경한 뒤 재판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전부 보여드리겠다”며 “객관적인 증거를 보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련번호 문제, 수여 이유 등 여러가지 궁금증들이 일순간에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이를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이 압수수색에 나와 있는 현장 부부장검사에게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장관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현아·이은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대검찰청에 조 장관을 고발했다.

한편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검찰개혁 방안이 발표됐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하고, 국회·국정원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을 복귀시키는 등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수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진행되는 수사에 영향이 없도록 수사를 마칠 때까지는 (타청 파견검사들도) 같이 근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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