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검찰이 내놓은 개혁방안에 대해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안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조 장관이 2일 제2회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개혁방안에 대한 검찰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안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고,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안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므로 검찰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전날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의 특수부 폐지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후 형사부·공판부 투입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등 3개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시행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각급 검찰청 인력현황과 검사 업무실태를 진단해 형사·공판부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민생사건의 충실한 처리가 핵심”이라며 “이를 담당하는 형사·공판부 검사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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