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가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박형남)는 2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앞서 1심과 마찬가지로 안 전 국장이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은 잘못이지만 면직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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