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稅)로운’은 이번 대회에서 ‘고급주택 및 지목변경 취득세의 합리적 과세방안’을 주제로 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고급주택 및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납부의 경우 취득시점에 결정ㆍ공시된 공시가액이 없음에 따라 과세권자가 가산 정한 가액으로 취득세를 메기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취득 시점 이후 최초로 결정ㆍ공시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추성운 남양주시 산업경제국장은 “남양주시 지방세연구동아리 세(稅)로운의 지방세 발전을 위한 노력의 성과가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연구에 박차를 가해 납세 편의시책 발굴 및 납세자를 위한 세무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2018년 납세자 중심의 세정실현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하여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방세연구동아리‘세(稅)로운’(회장 정월용 등 16명)을 운영하고 있다.
회원들은 월 1회 근무시간 이후에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연구 및 신세원 발굴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한 자발적인 연구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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