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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여야에 "노동시간 단축 저해할 법개정 논의 중단해야"

한국노총은 2일 여야 정치권에 노동시간 단축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법 개정안의 논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정책 건의사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시행 유예 등의 법안이 발의됐거나 논의 중인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실노동시간 단축 관련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건의사항’을 여야 정당 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했다고 전했다. 건의문에서 한국노총은 경영계와 야당이 요구하는 50~299인 사업장 노동시간 단축 유예, 유연근무제·특별연장근로 도입 요건 완화 등을 ‘노동시간 정책 포기 선언’으로 규정하고 “불필요한 법률 개정 논의를 철회 및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주52시간제 시행의 유예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주52시간제의 안착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 관련 법·제도 준수 및 제도 시행을 기피하려는 편법 사례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대표’ 관련 규정을 입법적으로 보완하고 유연근로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을 대책 마련도 건의했다.



또한 포괄임금제 관련 입법적 규제 내지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 외 △작업준비, 대기시간 등에 대한 노동시간 산정 및 노동시간 부당 배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병행 추진 △특례제외업종·중소영세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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