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출신을 구분하지 않는 법조일원화 정책의 일환으로 변호사 출신의 법관 임용이 늘고 있다”며 “과거 전관예우에 이어 이제는 후관예우가 사법부의 공정성을 해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후관예우는 판·검사 출신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했을 때 재판이나 수사에서 혜택을 받는 전관예우의 반대말이다. 변호사로 먼저 근무하다 법원에 들어온 판사가 자신이 몸담았던 법무법인이나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거나 혜택을 준다는 점을 꼬집는 용어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후관예우 문제를 근절하려면 법률 개정을 통해 판사가 되기 전에 몸담았던 회사와 관련된 사건이 오면 퇴임 후 3년 후 사건을 맡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후관예우에 대해 우려가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대책을 강구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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