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보스턴연방법원의 앨리슨 데일 버로스 판사는 이날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했다는 원고 측 주장이 ‘근거 없다’고 판시했다. 그는 130장 분량의 결정문에서 입학사정이 “완벽하지는 않다”면서도 입학사정 관리들의 편향교육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버로스 판사는 이어 “헌법적 기준을 충족한 제도를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비영리단체인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은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의 개인적 특성 점수를 낮게 매겨 조직적으로 차별했다며 지난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3년 하버드대 자체조사 결과 학업성적만 고려하면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의 비율이 43%까지 올라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18%에 머문 것은 인구통계학적 이유에 기인했다고 주장했다. 하버드대는 소수자 우대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에 따라 입학 과정에서 시험점수 외에 인종·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생을 선발한다. SFFA는 학업성적 외에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는 항목에서 학교 측이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줘 입학 기회를 차단했다는 입장이다.
하버드 측은 인종은 여러 요인 중 하나라면서 인종차별을 부인했다. 또 2010년 이후 아시아계 학생의 비율이 크게 늘었으며 지난해 신입생 2,000명 가운데 23%가 아시아계라고 반박했다. SFFA는 이날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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