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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분양가상한제 유예 아닌 철회가 맞다

정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재개발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 지역도 동 단위로 지정해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입법예고 이후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 논란과 주택공급 절벽 우려로 인한 가격 급등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분양가상한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단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단지가 제도 시행 이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개정 시점이 10월 말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4월 말 이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우선 예외 규정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단지가 극히 적은 ‘무늬만 보완’인 땜질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의 유예 대상은 61개 단지, 6만8,000가구다. 서울의 유명 재건축단지인 둔촌주공·개포주공·신반포3차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가 유예한 6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가능한 단지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100% 철거가 이뤄져야 분양이 가능하다. 분양을 코앞에 둔 개포주공 4단지 등 일부 단지를 제외하면 철거 중인 강동구 둔촌주공·잠실진주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반포주공1단지 등은 예외 규정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

유예 시점도 논란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시점은 내년 4월 말이다. 내년 4월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중간평가인 총선이 예고돼 있다. 적용 시점을 총선 직후로 결정해 선거에 최대한 이용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가상한제는 대표적인 시장가격 통제정책이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값싸고 질 좋은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결과는 거꾸로 나타났다. 과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던 시기에도 주택공급 절벽으로 기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많았다. 인위적인 가격통제의 비극이다. 최선의 주택공급 정책은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수요는 억누른다고 줄어들지 않는다. 반드시 풍선효과를 동반하게 돼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분양가상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시행 유예가 아닌 철회를 고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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