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내용은 무등록 사업 10건, 무면허 조종 10건, 시정명령 미이행 4건, 구명조끼 미착용 11건, 보험 미게시 3건, 번호판 미부착 2건, 시정명령 11건, 기타 13건 등이다.
가평군에 있는 A업체는 수상레저사업 등록 시 기재한 수상레저 기구만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함에도 등록되지 않은 수상레저 기구를 두고 영업을 했다.
이와 함께 음주 레저,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에서 모터보트나 수상오토바이 운행, 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지 않은 ‘번호판 미부착’ 등 개인이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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