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복잡해 ‘깜깜이 청약’이라는 비판을 받는 청약제도 탓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임대아파트의 부적격자 수가 최근 5년간 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신혼부부들의 피해가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워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공급한 LH 공공주택에서 당첨된 총 8만 2,744명 중 부적격자가 9,393명이다. 비율로는 11.4%이고, 부적격 판정 건수는 1만 786건에 달해 전체의 13%를 차지했다.
부적격 판정 건수 중 가장 많은 사유는 소득기준을 벗어난 경우로 전체의 23.1%(2,494건)였다. 주택이 있으면서 청약한 경우는 21.6%(2,327건)이었고, 과거 당첨 사실이 있었던 경우가 21.11%(2,271건)이었다. 무주택 기간이나 지역 거주기간, 세대주 여부 등 자격요건을 잘못 적었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기타 사유도 26.2%(2,825건)에 달했다.
공공분양주택 중 지난해 처음 분양한 신혼희망타운에서는 총 694명의 당첨자 중 무려 251명이 부적격 처리되면서 부적격자 비율이 36.2%에 달했다. 다른 공공주택 유형의 부적격자 비율이 10~12% 선인 것과 비교하면 세 배 가량 높은 수치다. LH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이 처음 공급되면서 신청자들이 소득·자산기준 등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청약시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1년간 신규 청약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다.
청약 부적격자가 대거 발생하는 것은 자격요건과 기준 등이 지나치게 자주 바뀌면서 ‘난수표’ 수준에 이른 청약제도 탓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무려 11차례 청약제도가 바뀌었다. 특히 사회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신혼부부의 경우 자격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면서 단순 실수로 인한 자격 상실을 방지할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안 의원은 “부적격자가 많은 것은 청약제도와 자격 기준이 자주 바뀌고 복잡하기 때문”이라며 “청약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청약시스템에서 주택 소유 여부 등 사전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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