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전보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B지역의 지사장으로 있던 강모씨를 지난 2017년 11월 다른 지역 영업 담당 부장으로 발령냈다. 강씨는 인사 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이에 A사는 “강씨는 조직 내 위계질서를 경시해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했고 지사장으로서 자질과 역량이 부족해 전보 발령한 것”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씨가 실제 문제 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나 회사가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징계하지 않고 인사 발령 형태로 불이익을 준 것은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상급자에게 적절한 예우를 갖추지 않고 무례한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사 운영에서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를 취하거나 일부 직원에게 불공평한 처우를 한 듯한 정황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씨에 대한 전직이 사실상 징계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그럴 경우에는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한 인사명령은 기존 직위를 강등한 것이므로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비위 행위를 문책·처벌하고자 하는 징계 처분”이라며 “징계 처분에는 절차가 있으므로 강씨에게 소명 기회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강씨에게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명령을 통해 기회를 주고자 했다면 직위는 동일하게 두고 발령냈어야 한다”며 “사실상 징계처분을 하면서 절차를 회피하고자 인사명령 형태로 내린 것은 취업 규칙상 ‘전직’이나 ‘기타 징벌’을 징계 중 하나로 규정한 것과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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