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계자인 조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일 조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법 위반(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으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조씨는 사채로 인수한 주식 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유입이 없는 전환사채(CB) 150억원 발행을 정상자금으로 가장해 주가부양을 시도한 부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한 조씨는 횡령액 등 합계 약 72억원의 자금을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조씨는 범죄행위를 숨기기 위해 사모펀드 사무실 및 주거지의 컴퓨터파일 등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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