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 EU 관세 운송 중인 상품에 예외 불인정

USTR, 관련 협회에 통지





미국이 18일부터 유럽연합(EU)산 농산물과 공산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이미 운송 중인 상품에도 유예기간을 주지 않는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18일부터 EU 수입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가 발효될 때 아직 운송 중인 상품에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미국치즈수입업자협회에 밝혔다.



이 협회의 필 마르퍼지 회장은 “오늘 오전 USTR과 연락했고 그들은 해상 수송 중인 상품에 대해 어떤 유예기간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고 했다. 그는 과거에는 USTR이 30일의 유예기간을 주기도 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유예기간을 주지 않겠다는 당국 방침과 관련, 새로운 관세가 발효될 때까지 이미 선적된 상품에 대한 많은 주문이 미 세관을 통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무역 단체들은 USTR에 접근법을 바꾸도록 청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