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패스스트랙 충돌 수사‘와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웓들을 소환하기로 4일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남부지검은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7명에 대해 오는 7~11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소환 대상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및 검찰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회의 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이다.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의원들의 출석 불응 방침을 밝혀온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 요구에 응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이날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대상 의원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출석 통보를 받지 않은 황교안 대표가 지난 1일 검찰에 나왔으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다”며 “검찰은 저의 목을 치고 거기서 멈추라”고 말했다.
검찰은 아직 소환을 통보하지 않은 나머지 의원들에게도 차례로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입건된 한국당 의원은 총 60명이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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