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의 진술 외에 음주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기소유예가 아닌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1m가량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입건됐다.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었던 대리기사가 주차장 도착 후 A씨가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로 나왔다.
검찰은 대리기사가 A씨 차량의 번호판등과 차폭등이 켜져 있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자 이를 음주운전 증거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대리기사가 찍은 사진과 진술 외에는 다른 음주운전 증거가 없었지만 정황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A씨에게 일방적으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 대리기사가 나쁜 감정을 갖고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 주차 후 걸어간 방향을 감안하면 차량 후면이 아닌 전면을 촬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음주운전의 증거가 신고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고하게 된 경위,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감정 상태, 피신고자에게 음주운전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기에 무혐의 처분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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