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산정방식은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 평균가계지출수준 등을 반영해 산정했다. 생활임금액 적용대상은 군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기장군 도시관리공단)과 직접 계약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군 사무 위탁기관과 업체는 점차 추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생활임금제는 기장군에 채용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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