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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직원 실수로 ‘병역의무’ 바뀐 4명 밝혀져

작년 전시근로역 편입자 6,820명 전수조사 결과 행정착오 드러나

병역의무있는 ‘출생’·‘인지’ 국적취득자를 면제대상 ‘귀화자’로 분류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청 직원의 행정 착오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국적 취득자가 병역 면제 처분을 받고 몇 년 후 병무청이 그 처분을 변경한 황당한 사례가 드러났다. 병무청은 해당 직원들을 경고 조치하는 한편 처분이 변경된 병역의무자들과 구제 방법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귀화 사유 전시근로역 착오 처분 조사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병역의무 대상자를 전시근로역(면제)으로 처분한 사례는 4명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적법은 ‘출생’, ‘인지(認知·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자기 자식임을 확인하는 절차)’,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생과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반면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

병무청 직원 행정 착오로 최초 면제 처분된 사람은 박모(2018년 처분·1년 후 변경 통보), 고모(2016년·3년 후 변경 통보), 현모(2017년·2년 후 변경 통보), 마모(2015년·4년 후 변경 통보) 씨 등 4명이다. 박 씨와 고 씨는 모계 출생자 특례신고로 국적을 취득했고, 현 씨와 마 씨는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다. 모두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들인데 행정 착오에 의해 면제 처분을 받았던 것이다.

결국 박씨와 고씨는 올해 4월과 6월, 현씨와 마씨는 7월과 10월 각각 병무청으로부터 전시근로역 취소 통보를 받았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으며 이후 박 씨는 4급 보충역, 고 씨는 1급 현역을 판정받았다. 현 씨는 오는 15일 병역판정검사를 앞둔 한편 국외 체류 중인 마씨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병무청의 이러한 행정 착오는 박 씨가 서울병무청을 상대로 ‘전시근로역 편입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그는 일본 국적의 부친과 한국 국적의 모친 사이에서 출생했으나 부친 사망 후 모친이 한국으로 데려와 양육을 결정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박 씨는 소장에서 “작년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서울병무청을 방문했는데 직원이 귀화자라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것이라고 말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면서 “제출한 자료를 병무청 직원이 검토한 후 2018년 7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 건이 병무청 본청으로 보고되자 기찬수 청장은 지난 4월 18일 2014년 이후 귀화를 사유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6,82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1개월간 진행된 전수 조사에서 총 4명이 직원의 행정 착오로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병무청은 귀화 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 시 반드시 근거 규정을 기재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취소 처분자에 대한 병역의무 안내 등 후속 조처를 했다. 병무청은 해당 직원들에 경고 조치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은 “담당 공무원의 관련 규정 이해 부족으로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에게 병역면제 처분을 내려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처분 피해자에 대한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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