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배달노동자들의 생명안전 문제와 관련 “배달앱(App)을 통해 ‘경고 알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배달노동자 안전을 위한 대책을 묻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과거 배달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지점에 배달 오토바이가 도달하면 앱을 통해 휴대전화에서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요기요나 배민라이더스 등 배달앱을 통해 배달노동자를 중개하는 업체에 산재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도 국회 계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한 의원은 ”산재사고 사망자의 44%가 ‘사업장 밖 교통사고’”라며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세에 있고 가장 문제가 많았던 건설현장에서도 산재사고 사망자가 줄고 있는데 배달 현장의 사고율은 증가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최근 배달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사망한 사례 26건 중 입사한 지 보름 안에 사망한 사례는 12건인데, 그 중 3건은 입사당일에 배달도중 사망했고 3건은 입사한 지 이틀 만에 사망했다고 한 의원은 주장했다.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배달 중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총 1,924건이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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