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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배달노동자 안전 위해 배달앱 통해 경고 알람 제공 예정"

사망사고 현장 가까워지면 알람 울리도록

배달앱 운영업체에 산재 방지 의무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배달노동자들의 생명안전 문제와 관련 “배달앱(App)을 통해 ‘경고 알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배달노동자 안전을 위한 대책을 묻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과거 배달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지점에 배달 오토바이가 도달하면 앱을 통해 휴대전화에서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요기요나 배민라이더스 등 배달앱을 통해 배달노동자를 중개하는 업체에 산재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도 국회 계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한 의원은 ”산재사고 사망자의 44%가 ‘사업장 밖 교통사고’”라며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세에 있고 가장 문제가 많았던 건설현장에서도 산재사고 사망자가 줄고 있는데 배달 현장의 사고율은 증가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최근 배달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사망한 사례 26건 중 입사한 지 보름 안에 사망한 사례는 12건인데, 그 중 3건은 입사당일에 배달도중 사망했고 3건은 입사한 지 이틀 만에 사망했다고 한 의원은 주장했다.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배달 중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총 1,924건이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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