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증거인멸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받는 만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처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교수는 한국투자증권 영등포지점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에게 부탁해 방배동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숨기려 한 의혹을 받는다. 또 정 교수는 전날 구속 기소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사모펀드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은닉하는 과정에서 공모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앞서 사모펀드·웅동학원 등에서 여러 관계자를 통한 다양한 증거인멸 시도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에 무게를 두고 5촌 조카와 사모펀드 관련 공동주범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증거인멸은 그 자체로 형사사법을 훼방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증거인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 검찰은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를 보강 수사해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지난달 6일 공소시효 만료에 맞춰 기소했으며 이 표창장을 입시에 사용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및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정 교수 구속 기간 동안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직접조사가 이뤄질 것이 유력하다. 그 이후 검찰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관여 의혹과 웅동학원 배임 의혹 등의 혐의와 관련해 기소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후 혐의별 담당 검사를 대거 투입해 공소유지 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는 정 교수와 관련해 표창장 위조, 사모펀드 관여 등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는 전언이다. 만약 구속영장이 다툼의 여지를 이유로 기각된다 하더라도 진술 및 증거가 많아 재판에서는 겨뤄볼 만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모펀드 관련자들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사 운용에 대해 알 수밖에 없는 정황을 다양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정 교수의 행적이 노출된데다 계좌추적을 통한 자금 흐름이 확보됐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정 교수가 전면 부인하더라도 다퉈볼 만할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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