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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웅동학원 채용비리' 2번째 피의자 구속...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빌미로 지원자의 부모들에게서 수억 원을 받은 후 조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가 4일 구속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행내용과 소명 정도,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되고 그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배임수재 등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는다. 지난 1일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된 A씨와 같은 혐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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