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행내용과 소명 정도,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되고 그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배임수재 등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는다. 지난 1일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된 A씨와 같은 혐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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