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에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탈북민 단체 집회 참가자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도심 집회 중 사다리 등을 이용해 경찰 안전펜스를 무력화하고 공무집행방해를 주도한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특수 공무집행방해와 집회시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3일 탈북민 단체 등 보수단체 회원 수십 명은 탈북민 모자 사망의 책임을 묻겠다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다 경찰에 가로막히자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서 46명의 참가자들이 체포됐고, 이들은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44명이 석방됐다.
이번 구속영장이 신청된 2명은 탈북민 단체인 ‘탈북 모자 추모위원회’ 회원으로 알려졌다. 탈북 모자 추모위는 지난 7월 관악구 봉천동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모자 한모씨와 김모군을 추모하기 위해 탈북민들이 만든 단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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